장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외국인도 포함…최대 1천만원 보상
 

전남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2월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사고 발생시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또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규모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안전 사고(폭발·화재·붕괴)와 교통사고(뺑소니·무보험차·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10종의 사고에 대한 사망 및 후유 장해(障害)를 보장한다.

특히 장성군의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보장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전체 인구의 28%가 고령층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자연 재해 항목으로 포함해 보장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의 스쿨 존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보장 항목과 상관없이 상해 등급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장성을 건설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전단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담당부서(061-390-71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박민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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