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음주운전 적발 1114건, 교통사고 146건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2∼5일 전국에서 11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46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연휴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다.
경찰이 미리 단속 예고까지 했지만, 천 명 이상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46건이나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2일부터 5일 자정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14건으로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하루 2백여 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46건으로 이중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4일 오후 11시 54분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을 잇는 영산강 하굿둑. 회사원 A 씨(26)는 편도 3차로 갓길에 서서 고장 난 자신의 승용차를 견인차 기사가 견인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흰색 쏘나타 차량이 A 씨와 A 씨 승용차, 견인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비틀비틀 주행하던 쏘나타는 그대로 달아났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쏘나타를 추격해 사고 발생 36분 만에 운전자 B 씨(21)를 붙잡았다. B 씨는 해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하사였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B 씨를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측정한 B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한편 연휴 동안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전 같은 '얌체 운전' 단속에 경찰은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됐는데, 전국에서 740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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