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마륵·수랑·봉산공원 용도지역 변경 등 조정안 마련

광주시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륵·수랑·봉산공원 등 3곳에 비공원 시설 면적을 줄이고 용적률을 낮추는 등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랑공원(오렌지이앤씨), 마륵공원(호반베르디움), 봉산공원(제일건설) 등이다.

시는 그동안 이들 3곳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광주시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협의를 벌였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공원시설 면적(아파트 건립면적) 축소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수랑공원의 경우 당초 비공원시설 면적을 16.9%로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신 준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400%에서 220%로 줄었다.

또 마륵공원과 봉산공원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28.5%에서 23.0%로, 25.8%에서 22.9%로 각각 감소했고, 용도지역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각각 250%에서 220%로 줄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 시행이 본격화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