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기술센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반 운영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3톤 미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관내 농업인 55명이며, 건설기계운전면허 발급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낮은 연령, 소형 특수농기계 보유자 순으로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소형농기계 1개 교육과정을 선택해 교육 신청서와 관련 증비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및 지역농업인 상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2월 중 교육생을 확정해 3월부터 전문위탁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며 이틀간 면허취득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교육비는 60%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작동원리, 운전조작, 정비기술,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필수과정을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사용 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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