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 개입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관진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구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주장하는 ‘종북’의 개념은 정부나 대통령,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해당할 정도로 모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엄격히 규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김 전 장관은 자의적 기준으로 단정하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의 주장대로라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관진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늘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며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 사이버령부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맞서서 대응 작전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지 정치관여 의혹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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