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전 신안군수 징역형 선고

재판부 “정치자금법 취지 벗어나”설명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김성준 판사)은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고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다 정치자금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그 해 5월 1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A(57)씨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다. 선거가 끝난 7월에는 B(56)씨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 전 군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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