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추돌사고를 냈다.

그는 윤창호법 시행 후 연예인 중 처음으로 적발되며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뿐만 아니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달 7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6~7월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도 강화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다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한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손씨 측은 이날 함께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안재욱의 음주운전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들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안재욱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음주를 했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서울로 올라오던 중 음주운전 적발에 걸렸다.

누리꾼들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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