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2019 첫 임시회 개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공고

고흥군의회는 오는 12∼14일까지 사흘간 올해 첫 임시회를 연다

고흥군의회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4일까지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송우섭 의장은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군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갖고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지난 7일 김상봉 의원 대표발의인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공고 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고기간은 오는 26일까지 20일간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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