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도 모자라 시설물 훼손까지

보행자 위협하는 보도 위 불법주차 ‘눈살’
안전위협도 모자라 시설물 훼손까지
시민들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헷갈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의 불법주차 차량들이 보도위까지 점령, 보행자 불편은 물론 보도블록 파손까지 우려돼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1일 점심시간대 상무지구 인근 보도 위까지 점령해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피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의 불법주차 차량들이 보도위까지 점령, 보행자 불편은 물론 보도블록 파손까지 우려 되면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낮 12시께 서구 상무지구. 인근 보도(步道)에는 차량들이 줄 지어 세워져 있었다. 점심시간엔 주차단속이 유예된다는 점을 악용한 듯 인근 상가와 음식점을 방문한 차량들이 보도 위까지 점령한 것이다.

보행자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곡예를 하듯 걷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차도로 내몰리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를 보며 지나가던 보행자는 갑자기 보도로 들어선 차량과 부딪치는 상황까지 목격됐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다. 관련법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돼 있다. 대신 차량은 보도 안쪽을 오갈 때 횡단할 수 있게 하면서 일시정지 및 주변 확인을 의무화 했다.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에선 이러한 규정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차량진입을 막고자 보도 곳곳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횡단보도와 보도의 낮은 턱을 이용해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회사원 최모 씨(38)는 “보도에 차량이 갑자기 올라와 경적을 울려 놀라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가뜩이나 보행자 이동도 많은 곳에서 차량이 보도 위 까지 점령하면 보행자 보고 차도로 다니라는 것이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 같은 보도 위 불법 주차는 시설물 훼손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의 무게를 못 견딘 보도블럭이 주저앉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훼손된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차량들이 또다시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차를 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세금 낭비’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민 모(41)씨는 “깨지면 고치고 또다시 깨지면 고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지는 만큼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 또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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