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1차 규제특례심의위, 도심 충전소 안건 5곳중 4곳 승인

규제 샌드박스 사업, 디지털 버스 광고, 유전체 분석 건강 서비스 사업,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국회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ICT 규재 샌드박스 홈페이지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규제특례(2년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선 상업지역인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현행 법상에선 불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한 결과다.

국회라는 상징적 장소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정부의 '수소경제 강국'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대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계동사옥의 경우 조건부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차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오는 7월께 설치된다. 국회 의원회관 맞은편 부지(661~991㎡)가 활용된다.

심의위는 이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신청기업 마크로젠)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 등 상정된 4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콜레스테롤, 혈당 등 기본적인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에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체분석이 일시 허용된다.

또 시내버스 상단부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전제로 LED 광고판 탑재가 허용되고, 일반 콘센트(220V)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허용됐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