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기소, 47개 범죄 혐의 적용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기소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범죄혐의는 무려 47개나 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며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재판에 개입했다.

판사를 사찰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비판,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대법관 임명제청 비판 같은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법관을 상대로 문책성 인사를 했다.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같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노동사건 재판에 개입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했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밝히며 "이날 기소는 12일 구속기간 만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대부분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양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그 밑에서 사법농단을 실제 실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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