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일 서울 통행 안돼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방법,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5등급이나,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 등록차량도 2005년 형식으로 생산돼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배출가스 5등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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