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축협 조합장·임원, '성매매'까지...전남 조합장 출마자 금품살포

경기도 남양주축협 조합장과 임원 십여명이 워크숍에서 조합 예산 수백만원을 유흥비로 쓰고, 일부 임원들은 생매매를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가운데 전남 나주의 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겨레는 오늘(13일) 남양주축협 전·현직 감사들이 "조합 임원들이 2016년 11월 제주도 워크숍에서 저녁 식사 뒤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315만 원을 쓴 뒤 접대 여성과 2차(성매매)를 나갔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또 감사들은 남양주축협이 조합노조에 전국축협노조 등 상급단체의 지시·지침을 받지 않고,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해마다 활동지원금 3천만원씩을 지급한 사실도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장은 워크숍 당시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노조 지원비나 명절 선물에 대해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3월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나주에서는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가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이 신고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들어났다.

12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나주 모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주민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특정지역 조합원 명단이 담긴 리스트와 5만원권 6장(3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A씨의 모습이 찍힌 1분30초 분량의 CCTV 동영상과 함께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실을 경찰에 곧바로 제보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전달한 돈은 유류(기름)대 외상값이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찾아가 갚았을 뿐, 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유류대 외상값이 아닌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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