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1심 징역 6년 선고...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적용안돼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 뉴시스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변호사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해야"라며 주장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려 구형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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