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 차량 멈춰 세우려다 다친 50대 공무원

전남 진도군청 황창연씨 의상자 인정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 후회안해”
 

지난해 5월 브레이크가 풀린채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던 차량을 멈춰 세워 차량안에 타고 있던 아이 2명을 구한뒤 척추골절상을 입은 진도군청 세무직공무원 황창연(52)씨가 최근 의상자로 인정됐다. 사진은 황씨의 모습. /진도군청 제공

경사로에서 돌진하듯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온몸으로 차량을 막아 2명의 아이를 구한 후 척추 골절상을 입은 진도군청 황창연(52)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창연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진도군청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황창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퇴근을 하던중 아파트 내리막길에서 차도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SUV 차량을 멈추려다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여성 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차량이 운전자 없이 2차선 차로로 밀려내려오는 중이었고 차 안에는 2명의 여자 아이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황씨는 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차에 부딪혀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의상자 인정후 “사고 이후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가 했던 행동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황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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