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놓고 ‘변호인-검찰’ 치열한 공방

공소장 놓고 ‘변호인-검찰’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시장 두번째 재판 진행
문자메시지 오간 시점 여부 놓고 ‘갈등’ 고조
“범죄 예단 가능성” 지적 vs “문제 될 것 없다”대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의 두 번째 재판이 13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윤 전 시장 측이 공소장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측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시기는 1월31일까지인데 이후 메시지 내용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할 경우 재판부에 사건이 예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 전날인 지난해 4월 3일까지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금전 제공뿐 아니라 지난해 1월 김씨 자녀에게 지방공사의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해 줘 관련 내용이 오간 기간을 함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까지 오간 메시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나 이후의 메시지는 쟁점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구속 상태인 김씨 역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부당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면서 공천 심사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인 뒤 윤 전 시장으로부터 총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공천(재선)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나 김씨에게 속은 것을 뿐 공천 때문에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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