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윤곽 공개, 조국 민정수석 "수사권 자치경찰에 부여"

국비 지원 및 단계적 지방직 전환, 자치경찰위, 지방의회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도입을 위한 법안의 입법 시기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으며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도입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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