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 이유 

보훈처 "작년말기준 5·18 유공자 4천415명

국가보훈처는 작년말 기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가 4천415명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자료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보훈처 청사 전경 / 국가보훈처 제공

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81명, 5·18 부상자 2천762명(본인 2천289명 및 유족 473명), 5·18 기타 희생자 1천472명(본인 1천327명 및 유족 145명)이다.

5·18 기타 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실 때문에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꼽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