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 업무협약 통한 합동점검 성과

국토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협업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한 화물차주 40명과 주유소 5곳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로 화물차주 21명과 주유소 2곳 등 23건을 적발했으며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로 화물차주 9명과 주유소 3곳 등 12건을 적발했다.

또한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로 화무차주 8과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로 화물차주 2명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한 화물차주 40명,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 40명은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주유소 5곳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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