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작되는 가운데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등급 산정근거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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