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규 위반 지주 간판 준공처리 논란

모 대형병원 지주 간판 도로쪽 침범해 설치

군 “위법 사실 확인…즉시 시정조치 요청”
 

전남 영광군 중심도로인 영광읍 단주리의 한 도로에 모 대형병원의 불법 지주 간판이 설치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설치된 해당 병원의 지주 간판.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전남 영광군 중심 도로인 영광읍 단주리에 설치된 한 대형병원의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돼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6월 27일 국유지에 도로 점유 허가를 신청해 같은해 7월 18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지주 간판은 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오히려 간판이 도로 쪽으로 약 200㎝ 정도 침범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간판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너비가 6m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가 가능하며, 전기사용금지, 녹색·청색 등 각종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돈될 우려가 있는 색깔 사용금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전기를 사용해, 교통안전표지와 혼돈되는 청색으로 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 지주 간판이 설치된 ·도로는 영광읍 시가지 중심 도로로 영광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위로는 고창과 아래로는 함평과 목포를 연결하는 등 영광에선 가장 교통량이 많고 특히 영광군내버스가 차고지에 출입하는 위치에 지주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군도 지주 간판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 측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유지에 설치된 특정병원의 대형 간판이 각종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준공처리 돼는 등 지자체가 알고 묵인한 것인지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 간판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 했다”며 “병원 측에서 수일 내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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