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중앙공원 우선협상자 박탈 광주시 처분 수용”

“법적 절차 진행하면 사업진행 불가능…대승적 결정”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던 금호산업이 14일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광주시민의 편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선정된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광주광역시의 행정상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당사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 이전에 추진되어야 시민 편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한 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져 사업추진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심사숙고 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금호산업은 오랜 기간 광주의 발전과 지역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온 대표 건설회사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 등을 다시 적용했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도 없이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은 반발했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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