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시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차별 금지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차별과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 쉼터가 없는 광주시에 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나현(비례·사진)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8개 광역단체에 장애인 쉼터가 있지만 광주시에는 없는 상태다.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학대 피해 장애인의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을 하는 쉼터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쉼터가 신설되면 학대 피해나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에게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도 쉼터가 조속히 만들어져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찾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자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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