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숙원’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하향되나

사순문 도의원 ‘규격 축소’ 건의안 채택… 22㎜서 20㎜로 하향 조정

전남 어업인의 40년 숙원인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하향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순문 의원(장흥1·사진)이 대표발의 한‘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축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사순문 의원은 전남도 해양수산당국과 함께 3월중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 의원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은 낙지통발 어업인들이 그물코 22㎜ 이하 통발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어족자원 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사 의원은 “낙지통발 어업자들 대부분이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으로 18㎜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인 22㎜ 그물코 사용은 미끼 탈출률이 지나치게 높고, 낙지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용의 상승으로 해당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어족자원의 보호, 어민 생계보장 및 생명·신체의 보장을 위해 연안 낙지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 22㎜를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