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주민들 박병종 전 군수 배임 혐의로 고발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과 관련…“건설사에 부지 싸게 넘겨, 군 피해 봤다“ 주장

고흥군민들이 박병종 전 군수를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고흥 주민 들은 박 전 군수가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9천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 추가 보상금 2억8천700여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지자체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이날 순천지청을 다시 방문,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모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천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천여만원보다 싼 8억9천여만원에 팔아 무려 5억8천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을 맺은 건설사는 600억원을 투자해 3만2천628㎡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콘도형 객실 150실과 풀빌라 10동의 숙박시설을 건설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올해 9월 준공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 사용을 명목으로 이 회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구매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토지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최종 조사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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