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고은 시인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소송청구에서 최영미 시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다만, 박진성 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에서 허위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구체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은 시인은 최 시인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갖은 추측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노벨상 후보로 올랐던 한국 문학계의 인사가 미투 사건에 휘말리면서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KBS NEWS와 인터뷰에서 그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장면을 목격한 인물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따.

이어 “직접 전화해 주신 분도 있고 혹은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연락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한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며, “역에서 내렸는데 붙잡으려고 나를 안으려고 하고”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2년 러시아에서 진행된 문학 심포지엄에서 고은 시인이 현지 통역원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목격자도 나오면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을 통해 “떳떳하다면 본인신문에 응하고 법정에 나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여 귀추가 주목됐다.

한편, 고은 시인은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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