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원

재판부 “당내 경선 영향 미치지 않아” 설명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 선고했다. 또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회계책임자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강 시장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시장 등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성메시지 전달 인원수가 나주시 인구와 선거민 수 대비 그 비중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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