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은 9일 투견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이모씨(40·장흥군 장흥읍)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모(39)씨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일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김모(43)씨 집 마당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 투견장을 만든 뒤 도박에 참여한 10여명으로부터 판돈 1천600여만원을 받아 투견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이 가운데 10%인 165만원을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도박꾼으로부터 한번에 5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개싸움을 시켜 순위에 따라 배당해 주는 수법으로 하루 20여차례 투견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