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3월부터 순차적 시행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며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특히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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