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4년 일한 청년, 근속장려금 2천만원 받는다
郡,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신규 채용 청년도 장려금 월 20만원 지원
 

전남 영광군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근속장력금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을 청년과 기업에 각각 지원한다. 사진은 영광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1기 교육생 입교식 모습.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근속장려금과 고용창출 장려금을 청년과 중소기업에 각각 지원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영광에 청년이 모이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영광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체로써 신청일 기준 영광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의 경우 3개월간 매달 청년에게 100만원을, 기업에는 66만5천원을 지급하고 2년차에는(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게 37만5천원씩 지급한다. 3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37만5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4년차(장기근속금) 청년에게도 분기별로 125만원씩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은 또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도 펼친다. 지역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영광에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2년간 월 30만원을 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원은 신규채용된 청년에게 10만원은 신규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수 3인 이상 기업체로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 해당되며 비영리법인·단체, 소비·향락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또 이번 사업이 지역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개선으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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