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에 차 버리고 도주한 무면허 20대 ‘집유’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전과 없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철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최 판사는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질렀고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4시 50분께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경전선 철로에 자신이 몰던 모닝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오전 회사 소유 차를 몰고 광주 소재 집에서 나온 뒤 장흥군을 거쳐 화순군 능주면 국도 29호선을 지나고 있었다.

경찰은 “갈지(之)자로 운전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 차량을 추격, 정차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철로를 따라 달아나다가 결국 차를 버렸다.

김씨는 도주 10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채혈 검사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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