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명만 채용해도 최대 3년간 2천700만 원 지원

광주노동청, 27, 28일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올해 우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수 보다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총 2천147개 기업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활용햐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7천920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장려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최대 3년간 2천7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오는 26일까지는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요건은 광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최저 임금’등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오는 27일~28일 오후 4시 양일간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관계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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