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232조 적용 여부 관심

5월18일 기한, 적용여부 결정, 25% 부과 시 對美 자동차 수출 23% 감소 

한국산(産) 자동차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32조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7일(현지 시각) 오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이하 232조)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이다. 

자동차 관세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미 상무부는 9개월가량의 분석을 거쳐 관련 내용을 1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은 5월18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19일부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관련 업계와 협회, 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232조 적용 시 대미 수출 영향과 아웃리치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