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박명규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피해자 고(故) 윤창호씨와 관련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른바 제1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제2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경찰은 對국민 교통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오랜 관행과 잘못된 폐단을 바로 잡아 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주·야간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술(酒)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가히 지나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음주운전문화의 병폐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다.

옛 선현들의 지혜를 빌어 보자면 모름지기 술(酒)이란 잘 먹으면 보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레 독약이자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정작 문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훨씬 더 강화되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하향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음주문화의식은 여전히 상존해 있어 매월 단속된 수만 해도 1천여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들어 1월 말까지(3개월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결과 모두 4만1천818명이 단속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간(3만 2천146명)대비 23%가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1만4천117명, 면허취소 1만7천40명, 음주측정거부 9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미만에 해당돼 가까스로 처벌을 면한 운전자의 수가 모두 3천674명으로 한달평균 1천225명 꼴에 해당돼 아직도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한 굴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경찰의 단속결과에서 확인된 통계상의 숫자에만 불과할 뿐 실제 0.03%에서 0.05%미만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 단속된 운전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는 건전한 우리사회를 병들어 가게 하고 동시에 운전자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도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다. 또한, 술 한잔의 대가는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명예, 소중한 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버리는 참혹한 현실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악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 ‘사람이 먼저인 아름다운 교통안전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뜻을 한데 모아 적극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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