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연장 65세, 대법원 가동연한 30년만에 65세로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률에서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부르는 용어다.

실제 정년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아이가 나중에 도시 일용직 근로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를 적용해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용여건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지난 1989년 판결의 경험칙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민 평균여명이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생활여건이 급속도로 향상됐다”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하급심 법원들도 개별 손해배상 사건에 따라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려잡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결국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앞으로는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남에 따라 5년 더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45세 도시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기존엔 60세까지 일했을 때 그가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해주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돼 5년 더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물어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60세로 높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