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월세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지금처럼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는 임대료 등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월세 거래도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되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된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월세 정보는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기반했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 갱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임대인은 아무 의무가 없다.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임대주택(673만가구) 중 공부상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고액이면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제도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법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조만간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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