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표기의무화

23일부터 …6개월 계도기간엔 처벌 안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계란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이 계란이 언제 낳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계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을 ‘△△○○(월·일)’ 4자리로 반드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2일이면 ‘1002’로, 4월 2일이면 ‘0402’로 표기해야 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말하는데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생산농가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이 기간에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계란에 산란일을 표시하는 제도는 2017년 여름 살충제 파동 이후 논의가 돼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등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양계협회는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대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란 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초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게 됐다. 계란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된다.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는 지난해 시행됐다. 사육환경표시는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한 자리 번호로 표시된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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