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신청하세요”

동구, 거주세대 절반 이상 동의 하면 가능

광주광역시 동구가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81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거주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동구는 금연아파트 홍보를 위해 입주민 찬반조사, 아파트 방문 설명, 모집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진행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될 경우 ▲금연아파트현판·금연표지판 설치 ▲입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교육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게이트키퍼 활동 등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정책과(062-608-3273)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간접흡연 폐해를 낮추고,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단, 세대 내 화장실·발코니 등 개인 거주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조치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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