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20일 앞으로’

임소연 경제부 기자

농수축협의 수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뤄진다.

광주는 18곳 전남에서는 184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경쟁률이 3대1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현역 조합장과 도전장을 낸 출마예정자들이 맞붙는 구도다.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신규 후보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후보들은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등록을 한 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규모가 지방선거급이지만 겉보기엔 조용하다. 실제로는 ‘조용함 가운데 혼탁’으로 압축될 만큼, 일부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이다.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때문에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후보자 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후보자 등록 마감 오는 28일부터 선거 전일인 다음달 12일 24시까지가 선거 운동기간이다. 또한 부탁받은 돈봉투 운반도 위탁선거법 위반된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조사비 지출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면서, 그 돈이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는 행위, 조합장 본인이 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이밖에도 취직 제안과 수락, 화환·화분을 주고 받는 것도 위탁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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