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상황 구급차 무분별 사용 자제하자’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영하

각종 사고나 응급환자, 신속한 처치를 요구하는 질병환자, 몸이 아프지만 교통이 불편한 환자 등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감기, 음주, 단순 검진 등을 이유로 119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좋은 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총알택시와 구급차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 소방 구급차가 동원되곤 한다.자치단체의 홍보성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연간 몇 십 번씩 부르는 환자도 있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119구급차의 이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자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주취자를 비롯해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환자나 가벼운 증상 등에 대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이송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의 구급차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다. 소방 구급차가 1회 출동하는 데 국민 세금이 약 40만원이 든다. 불요불급한 출동의 증가는 곧 세금 증가를 의미한다. 시민들은 신고를 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적시 적소에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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