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 조기 시행” 촉구

이광일 예결위원장 “예타면제하고 조속히 사업 시행” 건의안 발의

전남도의회가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이광일<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했다.

이광일 위원장은 “40년 된 낙포부두의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가 4년 넘게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어 사업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예타를 면제하고 하루빨리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1979년 총 5선석으로 완공된 낙포부두는 2010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항만 접안시설 안전성 검사’ 결과 C등급(3선석), D등급(1선석)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낙포부두를 ‘항만 시설개선 사업’ 대상 1순위로 선정하고, 2014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아 사업 시행이 미뤄져 오고 있다.

낙포부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37개 석유화학 기업 수출입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하고, 연간 2000여 척의 선박이 이용 중이다.

최근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해 차량 운행을 일부 제한하고, 일부 화물을 다른 부두로 이전 처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낙포부두 내 안전사고를 막고, 여수·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업인 만큼 예타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타면제 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이광일 위원장은 “낙포부두 시설개선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여수·광양항의 높은 체선율(선박 입항 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동부취재본부/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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