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명물 ‘스카이큐브’ 운행 중단되나
순천에코트랜스, 순천시에 기부채납 협약 해지 통보
200억 적자 누적,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 방침
순천시 “협약 수정으로 적자보전 불가…해결엔 노력”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생태공원을 잇는 소형 경전철사업인 ‘스카이큐브’(소형무인궤도차)가 운영 적자로 인해 운행중단 위기에 처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 운행사인 순천에코트랜스가 가동이 시작된 2014년부터 계속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최근 순천시와 맺은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스카이큐브 설치 당시 순천에코트랜스 등은 한해 평균 100만 명이 탑승해 손익분기점인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0만 명 정도만 이용하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현재 2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천에코트랜스측은 협약 해지와 함께 순천시와 지난 2012년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적자가 누적된 책임이 일부 순천시에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도 요청키로 했다.

당시 체결된 협약서에는 스카이큐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 습지 주차장을 없애고, 이용료를 입장료에 포함해 통합 발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순천시가 투자이용부담금을 지원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더불어 스카이큐브 관련 시설을 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기존 협약과 별도로 포스코와 다시 협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2014년에 맺은 협약은 이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순천에코트랜스가 기존 순천시와 맺은 협약을 삭제한다는 동의서를 2014년 순천시에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순천에코드랜스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할 경우 법률 조언을 받아 중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운행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가 적자를 보전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받을지 여부도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시나 순천에코트랜스 모두 순천만의 명물인 스카이큐브의 운행중단 만큼은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개발한 소형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지난 2011년 6월 시범사업으로 정원박람회가 열린 순천만에 착공해 2014년 완공했다. 사업구간은 순천만국가정원역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2㎞로, 사업비 610억원 은 전액 포스코가 부담했다. 동부취재본부/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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