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은 27일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과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을 위한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 중 약 4만 3천 명이 귀환되지 못하고 한러 수교 이전까지 방치되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영주귀국의 길이 열렸으나, 직계비속 1인의 동반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또 한 번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인 1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맞춰 타인과 짝을 지어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영주귀국상의 비인도적 처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잔류 사할린 한인을 포괄한 지원책 마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는 등 냉대받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탓에 피해자 스스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신대’와 ‘위안부’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시 하 여성 인권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연구, 유골 봉환작업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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