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와 전남선관위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Q & A

기부행위 제한·금지 (Ⅰ)



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A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Q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까지인지.

A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9월 21일)부터 선거일(2019년3월13일)까지다. 단,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 할 수 없다.



Q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단체인 농협도 포함되는지.

A 위탁단체인 농협도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된다.



Q 조합장이 친족 또는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Q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뒀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눠 주겠다”라는 말을 조합원에게 할 수 있는지

A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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