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전남 장성경찰서는 최근 청사 내 3층 백양마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날 교육은 조유리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고 공직선거법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단속을 해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민수 기자 pm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