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조합장 선거문화, 민주화의 성지에서 이어가자
심연수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심연수 교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13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출과정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정목적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조합장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재 조합원들은 총 18명의 조합장을 뽑는데 전국평균경쟁률 2.6대 1보다 약간 높은 2.9대 1을 기록했다. 2곳에서 무투표당선 가능성이 높고 북구 소재 광주농협은 7명이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민주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정치사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광주광역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조합원들과 후보자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깨끗하고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치러야할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제 후보자 등록이 끝났으니12일까지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한다. 다른 선거와 달리 조합장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제한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난 4년 전 제1회 선거에 비해 금품선거사범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수가 비교적 적어서 후보자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고 금품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높다. 조합장은 4년간 임기동안 최대 2억원 연봉을 받고 인사·사업권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선출직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조합장 선거의 비중이 커진 만큼 선거시행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역시 켜졌다고 본다. 즉 조합원들은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조합원들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출마하는 후보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역시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결혼식에 음식물은 3만원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선거인이 집에 없어서 후보자가 집에 못 들어가도 방문을 호별 방문으로 보고 두 집 이상을 방문하면 불법이 된다. 또한 대문 밖 길 위에서 이야기 한 것도 방문으로 보고 불법선거운동이 된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서 조합장 후보자들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명함배부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배달명함의 간접방식도 금물이다.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훌륭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나 법으로 용납되지 않은 사적인 인연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에서, 바람직하고 훌륭한 또 하나의 선거로서 기록될 것을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