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장실에 ‘몰카’ 설치

법원, 20대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불법 촬영을 위해 광주 한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총 35회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동일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총 6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동종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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