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 불가"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2월 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마음대로 전월세 임대 전환을 하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 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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