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주택 구입 대출금 이자 3년간 월 최대 15만원
전남 영암군은 올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영암군 공동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47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 해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영암군의 2019년 역점 추진사업인‘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연령 및 대출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대출이자지원 사업’추진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조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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