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주택 구입 대출금 이자 3년간 월 최대 15만원
 

전남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은 올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영암군 공동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47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 해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영암군의 2019년 역점 추진사업인‘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연령 및 대출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대출이자지원 사업’추진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