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켜기, 법규 아닌 생활속 습관으로
허진호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팀장>

자동차가 발명되고 초창기에는 방향지시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동차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아마 자동차가 대중화 되기전까지는 발생하게 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증가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면서 다른차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성이 생기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당하는 운전자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켜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얼마전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망치로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고, 폭행과 함께 사냥개를 풀어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이 또한 양보해 주지 않는다가 이유의 전부였다.

필자도 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일 느끼는 부분이 있다.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하지만 그 차량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이내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상등 하나만으로 운전자간에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모든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의 경우 전방 30m(고속도로 100m)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상호 간 오해를 막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차량과 차량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방향지시등은 이러한 의사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를 타는 순간 운전자는 클랙션과 헤드라이트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한다.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이 떨어져 오해가 생기고 이에 대한 분노가 보복운전으로 표출할 수 있다.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이나 좌·우회전을 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는 혼선을 유발해 사고가 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생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갑작스러운 진로변경,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경우라고 밝혔다. 따라서 방향지시등 점등만으로도 보복운전 48%를 예방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운전중 스트레스 유발지수 1위가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서는 안된다. 방향지시등은 보이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도로위의 갈등을 줄이고, 나아가 보복운전과 자기자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상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듯이 차량 운전 중에도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향지시등, 비상등 사용을 습관화하여 사고 유발 여부를 떠나 고의가 없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방향지시등 때문에 난폭운전, 보복운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숨 쉬듯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조금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방향지시등 켜기는 법규를 떠나서 생활속에서 습관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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